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휴사 보전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06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휴사 보전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인트 할인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으면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제휴사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때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포인트 할인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으면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4.1. 이후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충전서비스를 할인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휴사와 전기차충전서비스 제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포인트를 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포인트 사용액만큼 할인하고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았다.

질의요지

’17.4.1. 이후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전기차 충전을 하고, 충전요금을 제휴사의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사용금액 중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524

본문(원문)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전기차충전서비스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에 전기차 충전시 포인트 사용금액만큼 요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휴사가 고객에게 적립한 포인트를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사용할 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

회답

사업자가 제휴사와 체결한 전기차충전서비스 제휴업무 협약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후에 전기차 충전시 포인트 사용금액만큼 요금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0616 (<time datetime="2022-05-16">2022.05.16</time> 회신), "제휴사 보전 포인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76)
원 제목
제휴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를 사업자의 전기충전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의 공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