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고 전 청산금 계약은 중과배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있는 재건축 조합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였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며,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회답
법규과-225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조합원 분양계약과 청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경우 청산금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조합에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청산금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며,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1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1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258 (<time datetime="2022-07-31">2022.07.31</time> 회신), "공고 전 청산금 계약은 중과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67)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 분양계약시 청산금 지급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