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뒤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097회신일 2022.06.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뒤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9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별도 사유가 생기면 거주자는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6.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6.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6.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종전 업종을 승계받았다. 해당 법인이 승계받은 업종을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9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승계받은 종전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당해 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097 (2022.06.29 회신), "법인전환 뒤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95)
원 제목
업종 변경 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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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