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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의 유증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할 때 이월과세 특례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의 유증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인 조특법§31⑦(2)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규과-184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유증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유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의 처분에 포함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유증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7항제2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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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606 (2022.06.21 회신),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71)
- 원 제목
-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 유증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