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606회신일 2022.06.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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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1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의 유증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할 때 이월과세 특례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의 유증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 후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사후관리기간인 5년 이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징사유인 조특법§31⑦(2)의 “처분”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규과-184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유증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유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의 처분에 포함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유증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606 (2022.06.21 회신),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71)
원 제목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5년 이내 유증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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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