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7317회신일 2022.06.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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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03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사실을 종합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사실을 종합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재산·경제 및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한·미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거주지국 판정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515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경제ㆍ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한ㆍ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영주권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와 한ㆍ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국가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재산 및 경제ㆍ사회활동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한국과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7317 (2022.06.03 회신),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58)
원 제목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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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