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3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공동 부동산의 지분을 현금으로 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이혼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A주택을 취득했다. 인용된 사례에서는 공동 부동산의 지분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6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신청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회답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A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신청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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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81 (<time datetime="2022-04-21">2022.04.21</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51)
원 제목
이혼소송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