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27회신일 2009.08.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07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전 배우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전 배우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공동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의 분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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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27 (2009.08.07 회신),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838)
원 제목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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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