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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지분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판결에 따른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른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소유 부동산이 혼인 중 형성된 분할대상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결과 한쪽은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을 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이전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신청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재산분할로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 대신 현금을 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이혼으로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이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되면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소유 부동산이 분할대상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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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time datetime="2015-07-20">2015.07.20</time> 회신), "재산분할로 지분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93)
- 원 제목
- 분할된 재산을 현금으로 받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