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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규재산-0934회신일 2022.02.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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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환사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3

발행법인은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교환권 행사로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법인은 당초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약정 교환가액이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해 당초 약정한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규과-652

본문(원문)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환사채 발행법인은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교환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하여 약정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회답

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환사채 발행법인은 약정된 교환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규재산-0934 (2022.02.23 회신), "교환사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26)
원 제목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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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