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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신탁 원금 초과금은 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신탁 수익권 실행으로 받은 투자원금 초과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후 수익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법인이 국내 부동산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및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갑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하였다. 외국법인 A법인이 갑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뒤 수익권이 실행되어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420
본문(원문)
내국법인(을법인)이 국내 부동산신탁회사와 건설사업부지에 대하여 그 일부에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일부에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의 수익자로 다른 내국법인(갑법인)을 지정하였다가, 갑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외국법인(A법인)이 취득한 후, 해당 신탁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됨에 따라 A법인이 위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신탁 수익권의 실행으로 받은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의 소득 구분.
회답
외국법인이 취득한 신탁수익권이 실행되어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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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국조-5547 (2022.08.22 회신), "외국법인의 신탁 원금 초과금은 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81)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신탁 수익권 행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