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판결 전 합의금도 외국법령상 손해배상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160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 전 합의금도 외국법령상 손해배상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 제기 후 판결 전 합의로 지급한 금액이 외국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인지 물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지급된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쟁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합의하였다. 그 합의에 따라 쟁점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0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10.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10.20.

[질의내용]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지급된 경우만을 말함

(제2안)“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한 합의금도 포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법원의 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결정으로 지급된 경우만을 말함.

· 제2안: 소제기 후 판결 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한 합의금도 포함함.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601 (<time datetime="2022-10-25">2022.10.25</time> 회신), "판결 전 합의금도 외국법령상 손해배상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56)
원 제목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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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