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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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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멸실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미 멸실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에 이미 멸실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도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81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60, 2021.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 이미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20.8.18. 전에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60, 2021.5.13.”을 참고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함.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 이미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60 재건축으로 미리 말소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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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924 (2022.09.22 회신),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54)
- 원 제목
-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20.8.18. 전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 §155㉓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