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통합 수당 중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14회신일 2010.04.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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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15

연구활동이나 보조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급된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다.

수당 통합 후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구활동이나 보조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급된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다. 지급 목적과 연구활동 종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 교원이 연구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한 지급인지와 연구활동 종사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등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314(2010.04.15)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 등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지 여부, 연구활동 종사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당 통합에 따라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 등 실질적으로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로 지급된 금액이다.

질의의 경우 연구활동 또는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지 여부와 연구활동 종사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14 (2010.04.15 회신), "통합 수당 중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37)
원 제목
수당통합에 따른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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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