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0920회신일 2022.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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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06

거래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트레이딩 이벤트 상금과 관련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기타소득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수령하였다. 이벤트 참가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570

본문(원문)

귀 해석요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 가상자산의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령한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트레이딩 이벤트에서 수령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0920 (2022.09.06 회신),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15)
원 제목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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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