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5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유목적사업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경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자원순환보증금 관련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조폐공사에서 공급받은 것과 같은 가액으로 1회용 컵 보증금 라벨을 공급하고 보증금과 라벨비를 부과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661

본문(원문)

「민법」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그 밖에 용기등의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한국조폐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것과 동일한 가액으로 1회용 컵 보증금 라벨을 공급하고 보증금 및 라벨비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1회용 컵 보증금 라벨을 공급하고 보증금 및 라벨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532 (<time datetime="2022-05-30">2022.05.30</time> 회신), "고유목적사업의 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0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