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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중복지원 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해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343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2022.7.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2022.7.12.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1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2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미적용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 (1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 (2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미적용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2022.7.12.)에 따르면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제1호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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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002 (2022.07.14 회신),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60)
- 원 제목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