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동업기업 소득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소득-62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업기업 소득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종료일에 각 동업자에게 손익배분비율대로 배분한다.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구성원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종료일에 각 동업자에게 손익배분비율대로 배분한다. 동업자를 네 개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의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 등으로 보아 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5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합자회사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동업자는 거주자 등 네 개 군으로 구분되고 각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손익을 배분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에, 동업자를 거주자 등 네 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유한책임사원인 구성원에게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회답

동업자를 거주자 등 네 개 군으로 구분하고 각 군별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계산합니다. 그 금액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해당 군의 동업자들에게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소득-6202 (<time datetime="2022-05-31">2022.05.31</time> 회신), "동업기업 소득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73)
원 제목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시 유한책임사원인 구성원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