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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멸실된 주택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당사자의 의사와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멸실된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매당사자의 의사와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매매 필요성, 계약서 내용 및 부동산 이전경위도 함께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
질의요지
매매목적물에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5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같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해당 계약의 매매목적물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매매의 목적, 그러한 매매의 필요성 및 매매계약서 내용, 매매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양도시기 전에 멸실된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계약의 매매목적물에 멸실된 주택이 포함되는지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매매 목적, 매매의 필요성, 매매계약서 내용 및 매매에 따른 부동산의 이전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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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419 (<time datetime="2022-05-10">2022.05.10</time> 회신), "계약 후 멸실된 주택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46)
- 원 제목
- 매매계약 체결 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의 비과세 판정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