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가급등으로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56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가급등으로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면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다.

주가급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면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다. 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한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각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각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중 주가급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이 있다. 해당 주식은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하였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주가급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주가급등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가급등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포함된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만, 주가급등으로 거래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고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5658 (<time datetime="2022-04-26">2022.04.26</time> 회신), "주가급등으로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33)
원 제목
“주가급등”의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된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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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