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일시 지급된 계속적 사용료의 소득과 귀속연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소득-1255회신일 2022.04.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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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19

지급방식과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며 판결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계속적 권리 사용료를 판결에 따라 일시 지급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지급방식과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이며 판결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일정 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며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다. 해당 소득을 두고 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했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어 일시에 지급받게 됐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3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이하 “쟁점소득”)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쟁점소득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 쟁점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받을 금원을 판결로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과 귀속연도.

회답

일정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방식과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그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1255 (2022.04.19 회신), "판결로 일시 지급된 계속적 사용료의 소득과 귀속연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07)
원 제목
사용료 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금원을 판결에 따라 일시에 지급받게 된 경우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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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