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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배제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세 날짜 중 제3안인 2017년 11월 10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다주택자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판단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날짜 중 제3안인 2017년 11월 10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관해 세 가지 공고일 기준이 제시됐다. 제1안은 2017년 8월 3일, 제2안은 2017년 9월 6일, 제3안은 2017년 11월 10일이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150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2022.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2022.1.11.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 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제1안) ’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제2안) ’17.9.6. (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제3안) ’17.11.10. (주택법(법률 제14866호)시행시기)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10 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판단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1. 제1안: ’17.8.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시작일)
2. 제2안: ’17.9.6.(국토교통부 제2017-1305호로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공고한 날)
3. 제3안: ’17.11.10.(주택법(법률 제14866호) 시행시기)
회답
귀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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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규재산-4276 (2022.01.17 회신), "중과 배제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08)
- 원 제목
-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