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하면 전입기한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807회신일 2022.03.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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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하면 전입기한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나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의 임대차계약 종료일 판정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계약상 임대차기간과 실제 적용 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규과-9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한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판정을 위한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807 (2022.03.25 회신),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요청하면 전입기한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83)
원 제목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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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