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151회신일 2022.03.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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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주식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15

해당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전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환전수수료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회답

법규과-83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소득세법」제118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전수수료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소득세법」제118조의4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151 (2022.03.15 회신), "해외주식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81)
원 제목
외국법인 발행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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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