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목적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각자의 개별사업으로 전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 목적의 상가를 신축했다. 임대 목적 상가의 소유권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각자의 명의로 분할 등기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 중 임대목적으로 각각의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각각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71, 1995.01.12

※ 부가46015-93, 1995.01.12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완공 시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자 각자의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22601-1671, 1995.01.12

· 부가46015-93, 1995.01.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71 남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 부가46015-93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공동신축 건물을 개별사업으로 넘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55)
원 제목
건물완공시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자 각자의 개별사업으로 전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