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순 지급한 휴가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1331회신일 2021.01.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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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9

위탁사업은 과세대상이나 단순 지급대행한 휴가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의 수탁자가 지급받는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은 과세대상이나 단순 지급대행한 휴가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단순 지급대행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사업비 등을 받는다. 휴가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90

본문(원문)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가지원금을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휴가지원금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1827, 2017.11.30.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활동비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 서면-2016-부가-5588, 2017.1.3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하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가지원금을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단순 지급대행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7-부가-1827, 2017.11.30.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함. 다만,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급하는 활동비를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 법규부가2014-134, 2014.04.28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전체가 공급가액임.

○ 서면-2016-부가-5588, 2017.1.3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1331 (2021.01.29 회신), "단순 지급한 휴가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3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휴가 지원 사업을 위탁 수행 시 휴가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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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