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사의 위탁사업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588회신일 2017.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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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공사의 위탁사업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31

사업위탁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지방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위탁계약에 따른 사업 수행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해 사업을 수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공사는 자동차경주대회의 행사진행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 등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2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경주대회의 행사진행 등과 관련된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8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자동차경주대회의 행사진행 등과 관련된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588 (2017.01.31 회신), "지방공사의 위탁사업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27)
원 제목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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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