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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비와 대행 지급 활동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사업비는 과세대상이나 단순 지급 대행한 활동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받는 위탁사업비와 퇴직공무원 활동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위탁사업비는 과세대상이나 단순 지급 대행한 활동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활동비가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되는지는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사업비 등을 받는다. 공단은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으로 퇴직공무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활동비를 단순 지급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711
본문(원문)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하에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활동비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위탁받아 지급받는 위탁사업비와 지급 대행하는 활동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위탁사업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책임과 계산으로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활동비를 단순히 지급 대행하는 경우 해당 활동비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단순 지급대행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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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27 (<time datetime="2017-11-30">2017.11.30</time> 회신), "위탁사업비와 대행 지급 활동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78)
- 원 제목
-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