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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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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에게 직접 또는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또는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한다.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법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을 통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9
본문(원문)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2628,1993.11.08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어촌계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어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1992.07.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22601-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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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366 (2021.01.29 회신),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34)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선박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