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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78회신일 1992.07.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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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7

해당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과 그 부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게기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게기하는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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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8 (1992.07.27 회신),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93)
원 제목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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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