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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은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21.0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어민에게 직접 또는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또는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가-0366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또는 정해진 조합 등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어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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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자료 · 부가22601-1178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과 그 부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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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