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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분담한 건축 사업비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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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부담한 사업비는 과세되지 않으며 건설업자는 A법인 또는 A법인과 교육청에 발급할 수 있다.
복합건축물 건립 시 교육청이 분담한 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교육청이 부담한 사업비는 과세되지 않으며 건설업자는 A법인 또는 A법인과 교육청에 발급할 수 있다. 시설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기부하고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한다. 준공 후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복합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함에 있어 복합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하는 경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67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A법인”)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및 교육청과 ‘복합문화도서관(이하 “복합건축물”) 건립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복합건축물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은 건물 공사비 중 일부(이하 “쟁점사업비”)를 부담하며, 잔여 사업비는 A법인이 부담하여 복합건축물을 준공한 후 복합문화시설은 지자체에, 도서관 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하는 경우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복합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A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A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건설업자가 A법인과 교육청에 각각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청이 부담하는 복합건축물 공사비 일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회답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건설업자가 A법인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A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A법인과 교육청에 각각 발급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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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07 (2021.12.30 회신), "교육청이 분담한 건축 사업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98)
- 원 제목
- 쟁점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