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적립금 할인액도 위탁자의 공급가액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규부가-3402회신일 2022.02.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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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04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부여한 적립금으로 위탁자 상품을 할인할 때 위탁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는 수탁자가 마일리지등을 부여한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다. 할인금액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424

본문(원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2022.1.27.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고객에게 부여한 마일리지등을 위탁자의 상품 구매에 사용한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회답

법규과-42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2022.1.27.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규부가-3402 (2022.02.04 회신), "적립금 할인액도 위탁자의 공급가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89)
원 제목
수탁자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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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