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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특례요건을 지켜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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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증액·사업자등록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 각각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의 사안이다. 전입·거주로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료 증액상한 5% 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각각 질의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23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임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상한 5%를 준수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쟁점 1, 2, 3 모두 각각 제2안인 ‘쟁점특례 적용 가능’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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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3532 (2022.02.08 회신), "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특례요건을 지켜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72)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