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6532회신일 2021.10.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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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9

상속인이 그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그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과는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사망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그 토지를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상속증여세과-6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2418(2020.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되고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2418(2020.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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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6532 (2021.10.29 회신),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40)
원 제목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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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