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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이 그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그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과는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사망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그 토지를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답
상속증여세과-67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2418(2020.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되고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상속증여-2418(2020.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상속증여-2418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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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6532 (2021.10.29 회신),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40)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 만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