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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2. 최신 회답2022.12.0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재산-1119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2022-상속증여-4150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다가 상속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2021-상속증여-6532
피상속인이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그 주택부수토지를 상속받아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더라도 결과는 같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