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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가지 질의 모두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 관련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가지 질의 모두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의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려 한다.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거나 임대료 증액상한 5%를 지키지 않거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3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음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임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상한 5%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회답
질의 1, 2, 3 모두 각각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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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279 (2022.01.27 회신), "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22)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