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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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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의 각 경우에 제2안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말소 후 장기임대주택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세무서 사업자등록 미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3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그 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임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상한(5%)을 지키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쟁점 1, 2, 3 모두 각각 제2안인 쟁점특례 적용 가능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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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225 (2022.01.27 회신), "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19)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