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합병으로 신주인수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07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합병으로 신주인수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부문의 신규 신주인수권 교부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사업부문의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분할합병으로 기존 신주인수권을 새 권리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부문의 신규 신주인수권 교부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사업부문의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부문은 상대방법인의 권리를, 사업부문은 분할존속법인의 권리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고 상대방법인은 이를 흡수합병한다. 거주자인 기존 신주인수권 투자자는 투자부문에 대해서는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받는다.

질의요지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0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1-1) 분할법인이 영위하던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1-2)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의 교체발행 형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1. 기존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1-2. 기존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교체발행 형식으로 받으면 과세대상인지.

회답

1-1.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2.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 교체발행하여 교부받는 거래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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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0799 (<time datetime="2022-01-25">2022.01.25</time> 회신), "분할합병으로 신주인수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14)
원 제목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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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