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누가 납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2회신일 2021.12.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누가 납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7

현물출자한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월과세 특례를 받은 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모두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 특례를 받았다. 신설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모두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00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후,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해당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뒤 신설 법인이 5년 이내 모두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

회답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특례를 받은 후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 그 거주자가 처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2 (2021.12.27 회신), "현물출자 자산을 5년 내 처분하면 누가 납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57)
원 제목
조특법§32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신청한 현물출자한 자산을 5년 이내 모두 처분한 경우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