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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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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하는 경우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년 이내 여러 차례 발생한 초과배당 증여이익의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거래의 이익을 합산하는 경우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이다. 각각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질의요지
상증법§41의2에 규정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상증법§43②에 따라 1년 이내 1회이상 초과배당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계산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691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어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합산한 초과배당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2조제2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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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2021.12.24 회신), "반복된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43)
- 원 제목
- 1년 이내 2회 이상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 발생 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