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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소득의 외국세액도 간접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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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십 수익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모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했고 조세조약과 현지 과세·납부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 A는 파트너십 P에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A는 지분 상당 수익을 자기 소득과 합산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하고, P의 수익이 든 잔여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외국 자회사의 명의·책임하에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843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 A가 파트너로 참여한 파트너십 P의 사업활동 수익 중 A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A의 소득과 합산하여 A의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하고 P의 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잔여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A 소재지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A 소재지국에서의 과세 및 납부의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A의 모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 중 A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자회사가 파트너십 사업활동의 지분 상당 수익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 A가 파트너십 P의 수익 중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A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A의 소득과 합산하여 A의 명의와 책임으로 신고·납부하고, P의 수익이 포함된 잔여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나라와 A 소재지국 사이의 조세조약을 비롯하여 A 소재지국에서의 과세 및 납부 경위와 절차가 합법적이라면, A의 모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 중 A가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공제가능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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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3642 (2021.12.03 회신), "파트너십 소득의 외국세액도 간접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04)
- 원 제목
- 외국 자회사가 외국 파트너십의 사업활동에 대해 본인의 명의·책임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