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이 늦게 퇴거하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회신일 2021.12.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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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늦게 퇴거하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13

실제 퇴거일과 무관하게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계약일과 다를 때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물었다. 실제 퇴거일과 무관하게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 한도이며 취득 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한다.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이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례가 적용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4354

본문(원문)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각 목의 기간을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회답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각 목의 기간을 실제 임차인의 퇴거일에도 불구하고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 (2021.12.13 회신), "임차인이 늦게 퇴거하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99)
원 제목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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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