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회신일 2021.11.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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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18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려고 금융기관에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29

본문(원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부 지원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2021.11.18 회신),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96)
원 제목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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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