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위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려고 금융기관에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29
본문(원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부 지원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의 저리 대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2 (2021.11.18 회신), "협력중소기업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96)
- 원 제목
-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은행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