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935회신일 2022.04.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4.2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규모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다. 재건축으로 해당 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268

본문(원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으로 「주택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935 (2022.04.21 회신), "재건축으로 규모 초과 시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36)
원 제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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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