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단기재상속 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증여재산가액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재산가액은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뒤 사망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859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1항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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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4029 (<time datetime="2022-03-17">2022.03.17</time> 회신),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단기재상속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15)
- 원 제목
-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 후 사망한 경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