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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며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승계자산 중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하면 승계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며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승계했다. 이후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했으나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로서 승계 자산가액 중 2분의 1 미만 처분 및 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법인령§80의4⑧에 따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510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한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 중 매각일 현재 유일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의4조제8항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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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010 (2022.02.10 회신), "유일한 매출 자산을 팔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80)
- 원 제목
-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의 폐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