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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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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1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2,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현행 제31조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422,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현행 제31조로 변경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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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793 (2020.01.20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7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