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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신축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뒤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을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58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같은 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같은 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및 이를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규과-58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같은 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같은 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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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2647 (2022.02.17 회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05)
- 원 제목
-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받은 자 외 명의로 신축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