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2647회신일 2022.02.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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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17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신축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한 뒤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을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580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같은 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같은 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및 이를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규과-58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같은 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같은 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2647 (2022.02.17 회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05)
원 제목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받은 자 외 명의로 신축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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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