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증여와 임대업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016회신일 2022.01.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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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물 증여와 임대업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19

토지의 계속 무상사용 조건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다.

무상임차 토지 위 임대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며 임대사업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의 계속 무상사용 조건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다. 건물뿐 아니라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무상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했다. 이후 임대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토지를 계속 무상 사용할 조건과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켰다.

질의요지

증여도 부가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서 무상으로 임차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녀(양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22

본문(원문)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신축한 임대용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토지의 계속 무상사용 조건과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무상사용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016 (2022.01.19 회신), "건물 증여와 임대업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03)
원 제목
무상임차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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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