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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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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특례에서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다. 그 사실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5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해당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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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958 (2021.07.07 회신), "무주택 1세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08)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 시 1세대 판단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